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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부 등본 발급, 번역, 공증, 한방에 해결하는 법!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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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부 등본 발급, 번역, 공증, 한방에 해결하는 법!

번역달인 2024. 12. 18. 12:05

 

  • 1. 법인등기부등본이란?
    • 필요한 경우:
      1. 해외 법인 설립
      2. 외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
      3. 해외 투자 및 금융 업무 진행
  •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의 기본 정보(대표자, 설립일, 사업 목적 등)와 법적 상태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
 

 

2.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방법

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① 온라인 발급

  1.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: https://www.iros.go.kr
  2. 로그인 → ‘법인등기’ 클릭 → 등본 발급 신청
  3. 발급비용: 1부당 1,000원
  4. 출력: PDF 파일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

② 오프라인 발급

  •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가능
  • 발급비용: 1부당 1,200원

Tip: 온라인 발급은 시간 절약과 편의성이 높아 가장 추천되는 방법입니다

 

 

 

 

오프라인 방문 시 필요한 서류

① 본인이 발급받는 경우 (법인 대표자)

  1.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.
  2. 법인 관련 서류: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(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.
  3. 발급비용: 1부당 1,200원 (현금 또는 카드 가능).

②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

  1. 위임장: 법인 대표자가 작성하고 서명/날인한 위임장.
    •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신상 정보, 발급받을 서류의 종류 및 발급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2. 대리인의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.
  3. 법인 관련 서류: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.
  4. 발급비용: 1부당 1,200원.

Tip: 오프라인 발급 절차

  1. 가까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합니다.
  2.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  3. 발급비를 납부한 후 등본을 즉시 수령합니다.

 

 

법인등기부등본 기계 발급 (법인인감카드 이용)

법인인감카드를 사용하면 무인 발급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대표자나 대리인의 신분 확인 없이도 빠르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
1. 법인등기부등본 기계 발급 방법

  1. 필요한 조건:
    • 법인인감카드: 발급 시 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.
    • 발급 가능 기계: 전국 법원 및 일부 공공기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.
  2. 발급 절차:
    • 무인 발급기에 법인인감카드 삽입
    • 카드 비밀번호 입력
    • 발급 대상 서류 선택 (법인등기부등본 등)
    • 발급비용 납부 (카드 또는 현금 가능)
    • 서류 출력
  3. 발급비용:
    • 1부당 1,000원 (온라인 발급과 동일).

2. 법인인감카드 발급 방법

법인인감카드는 법인 설립 시 법인 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됩니다.

  1. 발급처: 관할 등기소
  2. 필요 서류:
    • 법인 대표자의 신분증
    • 법인인감 등록신청서
    • 법인 도장

Tip: 법인인감카드는 등기 서류 발급뿐만 아니라 법인의 중요한 업무(계약, 공문 등)에 널리 활용됩니다.


3. 법인인감카드를 통한 발급의 장점

  1. 편리성: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므로 대기 시간이 적음.
  2. 대리인 없이 발급 가능: 법인 대표자가 직접 발급하지 않아도 됨.
  3. 24시간 발급 가능: 일부 무인발급기는 공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.

4. 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 (무인발급기 기준)

  • 법인등기부등본
  • 법인인감증명서
  • 법인설립등기부등본

무인발급기를 통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장소

  1. 법원 등기소: 전국 주요 법원 내 설치
  2. 공공기관: 주민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에 설치

발급기 위치 검색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확인 가능 (https://www.iros.go.kr)

 

 

 

3. 번역 및 공증 절차

① 번역

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해외 제출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번역이 필요합니다.

  • 전문 번역사가 번역: 법적 용어와 문장의 정확성을 보장
  • 번역본은 원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함

② 공증

번역본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서류가 효력을 가집니다.

  • 공증사무소에서 진행: 번역본과 원본이 동일함을 확인
  • 공증 비용: 건당 약 26,500원 + 5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1,000원 추가

 

4.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

국가별 요구 사항에 따라 공증 후 추가로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  1. 아포스티유 협약국: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
  2. 비협약국 (예: 캐나다, 중국): 공증 후 해당 국가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필요

아포스티유 신청 방법

  1. 외교부 또는 법원에서 신청
  2. 비용: 건당 1,000원
  3. 소요 시간: 평균 1~2일

 

5.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방법

번거로운 절차, 한 번에 해결!

법인등기부등본 발급부터 번역, 공증, 아포스티유/영사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 대행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마하번역센터

  • 위치: 범계역 1번 출구 도보 2분 거리 (롯데백화점 사거리 삼성생명건물 2층)
  • 문의 전화: 031-349-2588
  • 접수 방법:
    • 비대면 접수: 이메일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  master@machtrans.co.kr
    • 방문 접수: 사전 예약 후 방문

고객님께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! 필요한 서류를 사진 또는 파일로 보내주시면 끝입니다.

 

 

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번역 공증은 해외 비즈니스와 법적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.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세요.
마하번역센터는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데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.